내가 쓰는 나의 삶 (32) – 한국 국회미래연구원 ‘정년제도의 정책과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 사례 분석’ 보고서

안녕하세요 보스턴 임박사입니다.

2025-2026년이 되면 한국도 65세 이상 국민이 전체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국가에 진입하게 됩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정년 연장이라든가 계속 고용 같은 정책을 실행해서 인력확보를 해야 할텐데요 아직 그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와 통계청의 보고서가 있어서 이를 인용한 기사와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식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정책에 숨겨진 3가지 핵심 –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7/2024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년을 채운 분이 주변에 있나요?”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하 연구원)에게 ‘우리나라도 60세 정년제가 있지 않나’ 묻자 돌아온 답이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60세 정년제)는 2013년 국회를 통과했고 2016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 연구원은 60세 정년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도입된 후에도 실제 은퇴 연령은 49.3세로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고령자가 임금 조정으로 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두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고용계속급부 제도는 60세 이후 75% 이하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준다. 재직노령연금은 후생연금과 임금을 동시에 받는 고령자에 한해 연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제도(2025년까지 실시)다.

정년 연장 이후, 퇴직 53세→49.3세로 오히려 빨라져 – 조선일보 2/20/2023

정부는 최근 60세 정년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도입한 ‘60세 정년제’도 의도와 달리 오히려 퇴직을 앞당기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너무 서둘러 추진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65세 고용’ 역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하면 비슷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일본은 60세 정년제와 65세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20~30년에 걸친 노사합의를 통해 단점을 보완, 지금은 99% 기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OECD 국가들은 평균 64.5세에 완전 은퇴하는데, 한국 근로자들은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던 곳에서는 50세가 되기 전 퇴직하고, 그 뒤 20년 넘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위 기사에서 참고한 두개의 중요한 보고서가 있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첫번째는 국회미래연구원 “정년제도의 정책과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사례 분석“입니다.

두번째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일본과 다른 나라이고 일본과 같이 오랜 기간의 논의과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보다 빠르게 많은 정책들을 잘 정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이제 86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연령에 들어가 있는데 속히 정책과 방향이 나와서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국민연금 부담만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라도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데 일해야죠”…‘한국식 계속고용’ 찾는다 [계속고용이 답이다] – 한국경제신문 1/2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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