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는 나의 삶 (38) 슬기로운 직장생활: 직장에서 최대로 혜택을 받고 일하는 삶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보스턴 임박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며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회사가 어려울 때 아니면 임직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내보낼 가능성이 상존하죠. 미국회사에는 고용계약서에 “at-will termination”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습니다. 이 문구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Layoff (정리해고)를 할 명분이 있고 임직원의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자신이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2주 미리 알려서 업무인수인계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 도의적인 룰입니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 바로 그날 당장 통보하고 나가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주 혹은 몇달 미리 알려주어서 준비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회사가 M&A 되어서 정리해고 될 당시가 그랬는데 저는 당시 2주 Notice를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사실 정년 (停年) 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60세 정년이면 정년퇴임 혹은 정년퇴직” 이런 개념이 없는거죠. 물론 미국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때 몇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100%를 받느냐를 의미하는 “Full Retirement Age (FRA)”라는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는 67세가 FRA에 해당되어서 만약 62세에 소셜연금을 받으면 70% 정도를 받고 반대로 70세에 소셜연금을 받으면 124%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해서 67세가 정년 (停年)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위에도 이 나이를 지나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임금피크제나 일본의 시니어사원제도 같이 특정 나이에 이르면 연봉이 깍이는 것도 없습니다. 연공서열제로 연봉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과와 직무 위주의 연봉제를 택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에 따라 연봉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뿐 단지 나이가 많아는 이유만으로 연봉을 일괄적으로 깍는다면 미국에서는 바로 소송감입니다. 미국법이 보호하는 “Age Discrimination (나이 차별)” 조항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언제까지 일하는게 좋은가?”는 저의 오랜 화두이다 보니 몇년 전부터는 가족들과 이 주제로 자주 얘기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은퇴를 하고 아빠의 삶을 즐기세요!” 라고 하고 아내는 “되도록이면 회사를 그냥 다니세요!” 하는 얘기를 듣곤 하지요.

화두를 바꾸어서 언제 그만두느냐 말고 “언제 그만두든지간에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직장생활의 혜택을 어떻게 얼마나 최대로 누리느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두사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해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분은 KT 본부장이신 신수정님의 말씀입니다. 부러우면 지는거다 (30) 신수정님 – 페이스북의 현인

  • 직장생활은 나의 배움의 터전이다.
  • 회사는 현금흐름창출의 기회이다.
  • 기업가라는 생각으로 회사생활을 하라.
  • 세가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근로소득, 부캐소득, 투자소득
    • 근로소득: 직장생활을 통해 버는 돈
    • 부캐소득: 부캐 (副 Character의 준말) 생활을 통해 버는 돈
      • 블로그 글로 작가가 됨.
      • 회사생활 중 주식트레이딩 프로그램 개발로 소득창출
      • 경매투자 – 보통 소득까지 생기는데 5년이상 걸린다. 즉,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생활 기간 중에 시작해야 한다.
    • 투자소득: 투자활동으로 버는 돈 – 부를 통해 당당함을 가질 수 있다 (경제적 자유)

신수정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면 직장생활의 혜택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회사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1) 직장생활에 충실하면서 (2) 부캐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고 (3) 투자활동을 해서 부를 늘여 나가는 것 – 이라는 세가지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신수정님은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소개할 분은 김상진 작가라는 분인데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시다가 해직되신 분이십니다. 강제퇴직 당하다 보니 좀더 현실적인 (?)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진님은 평생 4번의 퇴직을 하신 특이한 경력이 있으신데 3번은 자진퇴사였고 한번은 강제퇴직이었는데 마지막이 강제퇴직이었습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주제입니다.

  • 주인의식을 가졌던 것: “주인이 아니다!” 주인처럼 일하다 보니 강제퇴직 후 허탈감, 분노, 억울함이 컸다.
    • 더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타인에 의한 퇴사여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면 노후가 준비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
  •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어야 한다: 회사에 대한 열정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썼다면 어땠을까?
    • 회사 다닐 때 공부를 했어야 한다. 대학원을 다녀서 지식을 축적하고 도움을 주자.
  • 55세에 퇴직 이후를 위해 준비를 했어야 한다. 60세는 늦다. – (예) 배당주 투자, 구매대행
  • 은퇴자금 축적을 했어야 한다: 연봉이 2억대였지만 고연봉 세금이나 직위로 인한 씀씀이 (골프 등)로 인해 퇴직 후 자금이 부족했다.
  • 강제퇴직 후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책을 써보라고 권유해서 책을 쓰면서 치유가 됨.

세번째 분은 정도영 소장입니다. 이 분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하죠. 자신의 말씀을 제3자처럼 말씀하십니다.

  •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50%는 된 것이다: 다른 삶에 대해 생각해 보지못한 사람들이 많다. 퇴직 후 여행은 한달만 다니면 지친다.
  • 50대/60대는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유망자격증에 따르지 말고 구인공고가 많이 나는 자격증을 따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따야 한다.
      • 요양보호사 – 일은 힘드나 일자리는 많다.
      • 전기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이 일자리가 많다.
      •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일자리가 많다 –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 사회복지사가 쓰임새가 넓다.
  • 중장년 일자리의 70% 이상은 소개, 추천에 의한 것이다. 채용을 하는 경우는 지인 추천을 통한다. 퇴직 전 2년전부터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정보채널이 넓혀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좋은 자리는 공고가 나오지 않는다.
  • 은퇴 1년전 준비하면 좋을 것은?
  • 방향 설정 (A, B, Z)
    • A: 이상적인 것
    • B: 현실을 감안해서 가장 좋은 것
    • Z: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
  • 구체적 계획 수립 (A, B, Z에 대해 각각 5년간 계획 수립)
  • 사람관리 – 네트워킹

이렇게 세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부터 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일부를 저축해서 투자소득을 만들어가며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한다.
  • 부캐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 퇴직 이후를 위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 60대 이후에 구인공고가 많이 나는 분야의 자격증을 따야 한다.
  •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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