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STONIAN (52) 대동단결선언: 1910년에서 1919년 사이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정이 된 과정

안녕하세요 보스턴 임박사입니다.

대한민국 광복절과 관련해서 몇일 전에 일본인으로 경성제대 (지금의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였던 미야케 시카노스케 교수가 항일 운동에 함께 한 내용을 블로그에 썼습니다.

BOSTONIAN (51)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항일 운동에 가담한 경성제국대학 일본인 교수

저는 먹물 특성 상 논문을 바탕으로 결론을 추론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한가지 저의 오랜 궁금증이고 그동안 애매하게 남아 있던 의문점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한도에서 문헌 몇개를 찾았고 그에 대해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해 했던 점은 바로

1910년에 대한제국의 전제군주제로 부터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로 변하게 된 과정

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논문 두가지가 있어서 글로 제가 알게 된 것을 블로그로 남기려고 합니다.

첫번째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종익 교수의 2917년 논문으로 제목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전 정치체제 구상 – 1910년대 군주제와 공화제를 중심으로‘입니다.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점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1910년부터 1917년경까지 입헌군주제 형식의 망명정부 수립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하였다.
  • 망명정부 수립에 힘쓰던 이상설 등이 사망하게 된다.
  • 중국 신해혁명의 영향으로 공화제에 대한 새로운 의식 변화가 일어났다.
  • 1917년 대동단결선언에서 민주공화제가 선언되고 이것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두번째 논문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의 장태한 교수의 2021년 논문으로 제목은 ‘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 대한인국민회와 <대동단결선언>‘입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점은

  •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리버사이드에 최초의 한인기구가 설립되었다.
  • 대한인국민회는 미국 이민국으로 부터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한인들이 일본의 영향에 있지 않고 독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자유로운 독립운동이 가능하게 했다.
  • 대한인국민회의 민주공화제가 1917년 대동단결선언에 실리게 되었다.
  • 대동단결선언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품에서 발견되었다.

<대동단결선언문서> 등 2건 문화재 등록 – 우리문화신문 12/8/2015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대동단결선언문서>와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록된 등록문화재 제652호 <대동단결선언문서>는 신규식, 박용만, 조소앙 등 해외 독립운동가 14명이 통합적인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려는 뜻을 가지고 민족대회를 소집하기 위해 1917년 7월 국내외 민족 운동가들에게 작성한 한글과 한문으로 된 문서이다. 독립기념관이 1985년경 도산 안창호의 딸인 안수산에게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위의 두 편의 논문을 보고 그 이전 논문들을 인용한 내용을 보니 사실 저의 궁금증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발표된 것은 아주 최근이었습니다. 그 뜻은 아직도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단결선언>에서는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으로 황제권이 포기했고 대한민국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융희황제가 3보(토지.인민.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들 동지가 3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이 때 순간도 멈추거나 쉼이 없음이라. 우리들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그(융희)의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종의 하루는 즉 신한국 최초의 하루이니, 어찌 연관 없겠는가. 우리의 한은 처음부터 한인의 한이오, 비한인의 한이 아니라.한인간의 주권수수는 역사상 불문법(명실상부의 뜻)의 국헌이오. 비한인에게 주권 양여는 근본적 무효요, 한국민성(한국민의 성정)의 절대 불허하는 바이라, 고로 경술년 융희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권위를 양도함)이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3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

1917년에 제정된 <대동단결선언>의 글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주권은 1910년 8월 29일 순종의 주권포기와 함께 전제군주제가 포기되었고 ‘민주공화제’로 상속된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3.1 운동의 결과 민주공화제가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전부터 미국 민주공화제, 중국 신해혁명 그리고 러시아의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등으로 전제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로의 자연스러운 의식 전환이 있었고 그러한 결과가 바로 2017년 <대동단결선언>으로 나타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19년 3.1 독립운동으로 부터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민주공화제가 다시 한번 명시되었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헌번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된 것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 주신 두분의 교수님들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가족들 그리고 선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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